국립체육文化(culture) 회관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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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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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02] 갑은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마련한 국립체육문화회관내 1층에서 종합스포츠용품판매점을 하고자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사례02] 갑은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마련한 국립체육문화회관내 1층에서 종합스포츠용품판매점을 하고자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중앙관서의 장은 갑이 소유한 토지 중 100여 평을 A지역 지중화공사를 위해 국유지로 기부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사용을 허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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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02] 갑은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마련한 국립체육문화회관내 1층에서 종합스포츠용품판매점을 하고자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중앙관서의 장은 갑이 소유한 토지 중 100여 평을 A지역 지중화공사를 위해 국유지로 기부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사용을 허가하였다. 중앙관서의 장은 갑이 소유한 토지 중 100여 평을 A지역 지중화공사를 위해 국유지로 기부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사용을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