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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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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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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省略)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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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2.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 일지라도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1. 들어가며

회사가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위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 노동법상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법학행정레포트 , 기존근로조건보다저하된단체협약 효력여부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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