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세 쟁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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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20: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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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생략(省略))
순서
조세쟁송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조세쟁송에 대한 입니다. 까라서 원칙적으로 1심급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처분인 경우에도 하급기관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다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그행정심급은 단급심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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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며, 그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인 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심판청구라고 한다.
① 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에 의한 처분
② 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③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④ ①~③이외에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⑤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이의신청이 임의적 절차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는 원칙적1급심, 선택적 2급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는 그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 세 쟁 송
조세쟁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자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