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적용의 원칙 -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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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 16: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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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정한 노동관행이 관습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ⅰ)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ⅱ)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To be continued )
설명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적용의 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학설
무엇이 노동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노동법의 법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고,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본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2조와 제33조는 노동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종국적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며, 개별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등에 관한 각종 노동관계법률과 시행령도 법원이 된다
2) 국제법
ILO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순서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적용의 원칙
다. 이 견해에 의할 경우 자치규범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도 법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1) 국내법
노동법의 법원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있다 이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법률이 대표적이다.
2. 관습노동법
모든 노사관계를 성문법상의 명문규정으로만 규율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관습노동법이 보완?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적용의 원칙 - 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노동법 법원 법원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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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및 법원 적용의 원칙
Ⅰ. 서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
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도 그 요소로 보고,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본다.
그 근거로 헌법 제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법규는 법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적 입장이다. 다만, 일반적인 법원을 설명(explanation)하는 경우와 달리, 노동법의 경우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