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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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4 02: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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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 중, 일반적으로 法源이라고 함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렇게 볼 때 成文法과 不文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아
이렇게 法源 또는 법의 연원(sources of law)이라 함은 극히 다의로워 용법도 일정하지 않다. 成文法과 不文法은 이런 의미의 法源이다. , [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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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한편으로 法源을 실질적 의의의 法源과 형식적 의의의 法源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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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신? 군? 주? 인민)을 法源이라 일컫는 경우도 있고, 법이 originate 하는 원천(우주의 自然二法 신과 인간의 본성)을 法源이라 일컫는 경우도 있다아 그리고 무엇을 로 하여 법을 인식하느냐 하는 법의 인식의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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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I. 序 論
II. 本 論
1. 成文法
2. 不汶法
III. 結 論
※ 參考文獻 ※
I. 序論
法源(source of low, ) 또는 법의 연원이란 Rome법의 [bontes juris]에서 originate 된 용어로, 다음과 같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아
(1) 법의 인식 : 법의 인식 란 법의 존재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유형물, 즉 법의 존재를 확증하는 를 말한다. 법전, 판례집, 조약집, 학자의 논문과 저서 등을 말한다.
(2) 법의 효력의 타당 근거 :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당성(G?ltigkeit)과 실효성(Wirksakeit)을 가져야 하는 바, 법의 타당성의 궁극적 이유 즉, 법은 어떠한 기초 위에 성립되는가를 의미한다.
[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법의 존재 형식 : 법의 존재 형식이란 법의 정립? 변경? 폐기의 양식, 즉 법의 발현 형식을 의미한다. 이성, 민족정신, 근본 규범, 법적 확신 등은 이런 의미의 法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