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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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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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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또는 훈련기관)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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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net에 입력하고,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present condition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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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net에 입력하고,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present condition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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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또는 훈련기관)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또는 훈련기관)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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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net에 입력하고,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present condition 사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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