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1-16 12:09
본문
Download : [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ppt
순서
[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공무방해 죄
레포트/법학행정
법학,공무방해,죄,법학행정,레포트
[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
![[법학]%20공무방해에%20관한%20죄_ppt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3%B5%EB%AC%B4%EB%B0%A9%ED%95%B4%EC%97%90%20%EA%B4%80%ED%95%9C%20%EC%A3%84_ppt_01.gif)
![[법학]%20공무방해에%20관한%20죄_ppt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3%B5%EB%AC%B4%EB%B0%A9%ED%95%B4%EC%97%90%20%EA%B4%80%ED%95%9C%20%EC%A3%84_ppt_02.gif)
![[법학]%20공무방해에%20관한%20죄_ppt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3%B5%EB%AC%B4%EB%B0%A9%ED%95%B4%EC%97%90%20%EA%B4%80%ED%95%9C%20%EC%A3%84_ppt_03.gif)
![[법학]%20공무방해에%20관한%20죄_ppt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3%B5%EB%AC%B4%EB%B0%A9%ED%95%B4%EC%97%90%20%EA%B4%80%ED%95%9C%20%EC%A3%84_ppt_04.gif)
![[법학]%20공무방해에%20관한%20죄_ppt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3%B5%EB%AC%B4%EB%B0%A9%ED%95%B4%EC%97%90%20%EA%B4%80%ED%95%9C%20%EC%A3%84_ppt_05.gif)
![[법학]%20공무방해에%20관한%20죄_ppt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3%B5%EB%AC%B4%EB%B0%A9%ED%95%B4%EC%97%90%20%EA%B4%80%ED%95%9C%20%EC%A3%84_ppt_06.gif)
설명
Download : [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ppt( 42 )
[법학]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순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공용서류 무효죄
공용물 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특수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
①의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보호법익: 공무 그 자체
③주체: 제한없음
④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省略)
다.
공무집행방해죄
①의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보호법익: 공무 그 자체
③주체: 제한없음
④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이므로 본죄의 대상이 됨.
직무집행
1. 집행에 착수하기 직전의 준비행위도 집무범위에 포함 (판례:직무집행을 대기하거나 휴식중인 경우, 직무시간에 사무를 보고있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
2. 단순히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순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구별
법정국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공용서류 무효죄
공용물 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특수공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