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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설명(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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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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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Ⅳ 출처
Ⅲ 結論(결론)
Ⅱ 본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Ⅰ 서론
Ⅰ 서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Ⅲ conclusion(결론)
Ⅱ 본론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이 활성화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2013년에는 현재 3~5세 중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다. 하지만, 2013년에는 현재 3~5세 중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았다.
Ⅰ 서론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 보육지도제도 개편 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4. 2012년과 2013년 무상보육제도 비교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이 활성화 된다.
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에는 현재 3~5세 중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 유아에 마주향하여 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첫째, 현재 0~2세 영유아가 시설을 미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각각 20, 15,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현행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각각 20, 15,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현행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마주향하여 만 각각 20, 15,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첫째, 현재 0~2세 영유아가 시설을 미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된다. 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았다. 지원 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된다.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Ⅱ 본론
2. 보육지도제도 개편
2. 보육지도제도 개편
Ⅳ 서지사항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8070_01_.jpg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8070_02_.jpg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8070_03_.jpg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8070_04_.jpg
4. 2012년과 2013년 무상보육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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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설명(explanation)

4. 2012년과 2013년 무상보육제도 비교표


순서

Ⅱ 본론

2013년 무상보육, 무상보육제도 개편, 2012년 2013년 무상보육 비교, 달라지는 점, 무상보육
설명
첫째, 현재 0~2세 영유아가 시설을 미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된다.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이 활성화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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