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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요인으로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목 차
동성동본이란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opinion(의견) 3) 유림의 opinion(의견)
동성동본이란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원칙.
이 원칙은 옛날 china(중국) 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
제809조(동성혼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끔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침해하고 또 모든 국민의 법…(省略)
설명
헌법 , 헌법법학행정레포트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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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에는 조선시대에 도입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는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요인으로 ①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다(815조 23호).
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신청한 위 각 당해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5.17. 각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고(95호파3029 내지 3036), 그 각 결정서는 모두 같은 달 29. 우리 재판소에 접수되었다.헌법,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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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레포트/법학행정
헌법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목 차
동성동본이란
사건의 개요
심판의 대상1)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들의 opinion(의견) 3) 유림의 opinion(의견)
동성동본이란
동성동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는 원칙.
이 원칙은 옛날 china(중국) 에서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 제809조 제1항(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