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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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6 15: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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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법적 근거
행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다.
2008. 1. 1.부터 시행될 개정법에는 명문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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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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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그리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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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의 theory(이론)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해당한다(동일시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법칙이다.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는바,
(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92도682].
(判)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93도3318].
(2) 학설의 태도
학설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