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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노동관계법 제도 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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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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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위원은 노사위원수가 늘어날수록 소위운영은 어려울 것이며, 공익위원도 opinion이 일치되지 않을 것이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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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 박헌수 위원은 노·사·공익 동수의 구성을 주장하고, 이주완 위원도 소위는 원칙을 정한 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결정한 것은 공익위원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8.13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조남홍 위원은 노사 쟁점사항은 노사간 합의가 어렵다고 보이므로 소위 구성안은 별 문제가 없으며,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 김유성 위원도 임종률 위원의 발언에 동감을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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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 6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제도 개혁에 관한 세부 개선안의 마련은 2분과 뿐만아니라 3분과와도 관련되는 업무이므로, 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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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 6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법·제도 개혁에 관한 세부 改善(개선) 안의 마련은 2분과 뿐만아니라 3분과와도 관련되는 업무이므로, 소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結論(결론)을 내고 노동관계법개정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1안은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 (3인) , 간사위원 (3인) 등 공익위원만으로 구성하는 안이었고, 2안은 배무기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익위원 6명과 노사대표 각 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 이광남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노사대표 각 3명을 참여시키자는 주장을 하였다. 박종규 위원은 소위 구성문제는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위원 1명의 추가에 따라 합의 성사를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안통과를 찬성하였다.
소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임종률 위원은 공익위원이 7명인데 비하여 노사는 각 2명으로 공익위원이 너무 많으므로 본인은 소위원회에서 빠지고 싶다는 opinion을 내놓았다. 두 개의 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2안의 경우 노사위원간 opinion대립으로 활동기간이 길어지거나 개정안 마련이 어렵고 원칙없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우려되어, 1안을 선정하여, 8.13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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