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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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 04: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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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기관인 소관청은 지적법이 정한 절차상의 적법성 뿐만아니라 실체법상의 사실관계가 부합되는 지의 여부까지도 심사하여 지적공부의 등록하는 실질적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된 사항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등기제도는 당사자 신청주의 와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토지는 당사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며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서 불권 변동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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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의 절차상 적법성 부여안을 조사하는 권하을 갖을뿐 실체법상 실체관계와 일치여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는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신뢰를 보호한다는 소위 등기의 진정한 권리 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신뢰를 보호한다는 소위 등기의 공…(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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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問題點)들을 알아보고 외국의 지적제도도 살펴봄으로써 보다나은 지적제도를 모색하였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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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외국의 지적제도도 살펴봄으로써 보다나은 지적제도를 모색하였다.
위와 같이 근대적인 지적제도와 토지등기 제도가 2원체제로 창설된 이후 지적제도는 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토지를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 하였으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국가 기관인 소관청이 이를 조사·결정 하는 권한을 갖게 하였다.우리나라지적제도의실태와발전방향 ,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경영경제레포트 ,
2.우리나라 지적제도의 實態와 drawback(걸점)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근대적인 토지등기제도는 1912년 3우러 18일 제령 제7호로 조선 민사령을 공포하여 Japan의 민법 기타의 법률을 한반도에 의용하기로 하였으며 같은날 제령 제9호로 조선 부동산 등기령을 공포하여 Japan의 부동산 등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대장등 지적공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경성, 부산, 인천, 원산, 마산, 군산, 성진, 평양, 진남포 등 Japan인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던 9개 도시의 일부지역에 한하여 시행되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이의 시행ㅇ르 보류하다가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을 작성한후 토지대장을 기초로 하여 토지등기부를 작성하기 처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