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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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03: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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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이웃 사이의 교제에서 동산의 사용대차가 먼저 나타나고 후에는 부동산도 그 목적으로 되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일은 현재는 거의 없고 동산도 예나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사이 또는 친족 사이와 같은 특별히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만 그 성립을 볼 수 있다아
2. 사용대차의 법률적 성질
① 사용대차는 낙성계약이다. 진사용대차97 , 사용대차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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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물건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이라는 데에 사용대차의 본질적 특징이 있고 이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이와 같이 사용대차는 무상이 원칙이나 증여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차주가 어떤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상관없다.
사용대차는 아주 옛날부터 행하여진 계약이다. : 사용대차는 물건에 관하여서만 성립…(drop)
다.
④ 사용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대주는 차주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양자 사이에는 대가적인 의존관계가 없으므로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며, 이른바 불완전 쌍무계약으로서 편무계약에 속한다. 계약서상에 `대주는 대차의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도 이것이 요물계약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주의 의무를 확실하게 하는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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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진사용대차97
사용대차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 구 민법에서 사용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었으나 현행 민법상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③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무상의 사용대차는 아주 적다. : 사용대차의 차주는 대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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