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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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 관계
채권자 취소의 효력 - 사실 관계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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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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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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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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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