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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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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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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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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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