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 33 조, 근로기준법 제 2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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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4 05: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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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와 고용자는 일대일의 관계가 평등한 것이고, 단체행위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다.
노동조합법 제 33 조, 근로기준법 제 22 조
노동조합법 제 33 조, 근로기준법 제 22 조
근대에는 단체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제정법이 사인계약을 수정한다는 점에서 일응 이해할 수 있다아 여기에 강행성을 부여하여 사인간의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중심은 바로 단체협약의 보호에 있다아 따라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3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아무리 억압해도, 노조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후에 산업노동자들의 엄청난 수적증가에 힘입어 묵인단계에 가고, 1890년에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맺은 약속이 바로 단체 협약이고, 개별근로자와 맺은 계약이 바로 근로계약이고, 취업규칙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 중에서 어느 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은 민사법에서 말하는 채권평등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인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인 힘이 노동조합에게 없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채권평등의 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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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 33 조, 근로기준법 제 22 조
따라서 노동조합이 실제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동3권의 관념 중 단체교섭권이라는 권리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찾게 되었다. 이것도 본질은 즉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채권채무관계이다. 근대 시 민 법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노동조합법 제 33 조, 근로기준법 제 22 조
그러나 노조법 제 33조는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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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조합법 제 33조항이야말로 계약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크게 수정한 것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