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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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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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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재해보상금
제32조 (국고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5>
2. 적용범위
군인연금의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단기하사관 및 병이 질병에 결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2조의3 (재해부조금)
① 군인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
복무기간 -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 또 연금가입기간 선정은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의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 이상…(생략(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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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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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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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

4. 재원

5. 법의 問題點 및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1.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제32조의2 (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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