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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생활culture진흥의 피료썽 [글쓰기] 생활culture진흥의 피료썽 지역culture..
[글쓰기] 생활culture진흥의 피료썽 지역culture진흥법의 제7,8,9조에서는 지역의 생활culture진흥의 관념이 등장한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文化(문화)의 직접당사자이자 근본주체인 지역민이 스스로 文化(문화)적 삶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생활文化(문화)의 활성화 및 지원”1)1) 조광호(2014), 지역文化(문화)진흥법 시행령(안)과 文化(문화)거버넌스, 한국文化(문화)관광연구원, 4쪽
의 necessity need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고 있다아
우리 사회의 생활文化(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일생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文化(문화)를 스스럼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文化(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하며 環境(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To be continued )
방송통신/기타
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문화의 직접.. , 글쓰기 생활문화진흥의 필요성 [글쓰기] 생활문화진흥의 필요성 지역문화..기타방송통신 , 글쓰기 생활문화진흥 글쓰기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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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文化(문화)진흥의 necessity need
지역文化(문화)진흥법의 제7,8,9조에서는 지역의 생활文化(문화)진흥의 槪念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