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과 선물거래소 통합의 입법과 課題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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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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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적인 개별법으로서의 통합거래소법 제정
통합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그 운영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적 근거가 필요한바,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는 통합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measure(방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measure(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따
먼저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을 통합하고 통합거래법에 거래소에 관한 하나의 章을 두는 measure(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따 이 방법은 머지 않은 장래에 금융통합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간단계로 이상적인 measure(방안) 이기는 하지만, 입법작업이 방대해지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증권·선물시장 개편계획의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난점이 있따
다음으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measure(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양 법률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measure(방안) 과, 하나의 법률에서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하나의 법률에서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전자의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measure(방안) 을 생각해 볼 수 있따 양자의 경우 모두 관련규定義(정의) 중복 또는 준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입법경제상 비효율과 법률적용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증권거래법의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선물거래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면서 증권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한다면, 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 또는 시장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선물거래 자체는 선물거래법에서 규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따
통합거래소 및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중립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통합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증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이 아닌 독립적인 개별법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거래소의 통합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기존의 증권거래법 또는 선물거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통합을 추진한 예는 없고, 별도의 거래소 통합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령을 전면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To be continued )
증권과 선물거래소 통합의 입법과 課題방향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