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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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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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절차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을 행정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는 소송절차(행정소송법 제7ㆍ10조)를 말한다.행정상손해배상 , 행정상손해배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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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손해배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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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위험한 기업활동을 행한 기업 또는 위험한 행정활동을 행한 국가가 위험한 기업활동 또는 위험한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어떠한 형태로든 배상하는 것이 定義(정이)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생략(省略))
행정상손해배상
행정상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1990. 1. 13) 그러나 가집행선고의 가부결정은 결국 법원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행정상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 가집행선고 여부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종래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으 청구에 관해서는 가집행으 선고를 할 수 없다는 특례규정(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정이 대법원의 합헌결정(1970. 1. 29)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평등원칙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1989. 1. 25)이 남에 따라 동 규정은 실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국가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국가배상법 제5조)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5종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같은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대상에 있어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공작물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민법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점유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⑵ 무과실책임과 위험책임
① 위험책임
위험책임이란 일정한 위험한 사실 또는 물건의 운용으로 인하여 입은 개인의 손해에 대하여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사법분야에서 불법행위책임상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