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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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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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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소유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된다
(3)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부인설
지상권에 대하여는 최단기간의 규정이 있는데 대하여 전세권에 관하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정한 취지가 말살된다는 것을 논거로 說明(설명) 한다.용익물권법-과제전세권의성질 , 물권법경영경제레포트 ,
순서


용익물권법-課題전세권의성질








설명


다.
②긍정설
민법이 지상권에만 최단기간을 정하고, 전세권에는 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장기간 지상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지상권을 설정하게 하고, 지상권보다 단기간의 지상물소유로서 만족할 수 있는 때에는 전세권에 의할 수 있게 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따
또한 다같이 건물이나 수목의 범주에 속하는 지상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효용이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기간은 다양한 것이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필요와 토지의 상황에 따라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중 하나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더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레포트/경영경제

물권법_2067536_hwp_01.gif 물권법_2067536_hwp_02.gif 물권법_2067536_hwp_03.gif 물권법_2067536_hwp_04.gif


1. 타물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설정행위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한, 당연히 상속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타물권성을 가진다. 즉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권을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정할 …(생략(省略))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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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 전세권의 성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경영경제,레포트

물권법과 전세권의 성질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용익물권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1)용도에 좇은 사용·수익이라 함은 목적물을 경제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수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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