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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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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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합병, 영업양도, 전출, 전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2. 8할 이상 출근할 것
1) 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일은 법정/약정/유급/무급을 불문하고 제외되며, 생리휴가/연차휴가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육아휴직기간/쟁의행위기간도 제외된다
3) 출근일의 의미
근로자가 예비군/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행사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사적인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범죄행위로 구속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된다
4) 지각/조퇴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소정근로일수의 의미
소정근로일수란 1년간 총일수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로써,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Ⅱ. 휴가일수
1. 15일의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행정해석)]
2)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직/별정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가산휴가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휴가산정 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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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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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출근률 산definition 기준은 1년간의 총일수가 아니라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순서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Ⅰ. 성립요건
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
1) 기산일
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행정해석).
[단,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각/조퇴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