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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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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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행정상강제징수, 강제징수, 행정상강제집행, 대집행, 집행벌
1. 독촉
다. 납부의무자가 국세를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시장 등은 그 이행기간의 경과후 7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다.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설명
[본문일부]
독촉은 의무자에게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알리고 그 불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순서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1. 독촉
[목차]
[행정법] 행정상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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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부청구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국세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Ⅲ.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2. 체납처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중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