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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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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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의 결과
1)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조 제1항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부수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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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의 금지
1)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저축의 계약
① “근로계약에 덧붙여”의 의미
근로계약에 덧붙여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강제저축의 범위
강제저축에는 사용자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특정은행, 우체국 및 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에는 ①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② 사용자가 개개근로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거나, ③ 예금의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② 강제저축의 범위
강제저축에는 사용자 자신이 저축의 명의자가 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 즉 특정은행, 우체국 및 공제조합 등의 금융기관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저축금의 ...
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근기법 22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취지
동조의 취지는 저축금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신분구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금 관리
1) 자발적 위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저축금을 사용자에게 관리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저축금을 관리할 수 있다아
2) 자발적 위탁의 요건
사용자는 ① 근로자의 자발적인 위탁이 있을 것, ②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할 것, ③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④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data(資料)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열람 또는 반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의 금지
1)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저축의 계약
① “근로계약에 덧붙여”의 의미
근로계약에 덧붙여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서 근로계약에 명문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강제저축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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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강제저축금지와 저축금 관리 (근기법 22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2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취지
동조의 취지는 저축금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신분구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