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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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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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면제는 채권자의 영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제 467조 [ 辨濟의 場所 ]
(1)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
1. 목적의 확정
2. 목적의 가능
3. 목적의 적법
4. 목적의 사회적 타당
* 제 375조 [ 種類債權 ]
(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債務不履行(제390조)이나 危險負擔(제537, 538조)의 문제가 생기는데 불과하다.
(2) 전항의 경우 특정물의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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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에대하여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 목적의 사회적 타당 등에 관한 글입니다. 한편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契約締結上의 과실에 의한 책임(제535조)의 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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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 목적의 사회적 타당 등에 관한 글입니다.
(2) 可能. 不可能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客觀的으로 정하여 진다.
* 참고로 法律行爲가 無效가 되는 것은 原始的으로 不能인 경우에 한한다.법률행위의목적에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다.
2. 목적의 可能
(1) 法律行爲의 目的이 처음부터 不可能한 경우에는 그 法律行爲는 無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