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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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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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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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77조 제1항). 심판 청구의 제출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하거나 건강insurance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할 수 있다(동법 제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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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insurance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따
reference(자료)명 : 국민건강insurance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건강insurance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으로 하고, 건강insurance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동법 제77조 제2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班조 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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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insurance료 등 insurance급여 또는 insurance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insurance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insurance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7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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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명, 변호사 및 사회insurance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4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48조).
설명
1. 이의신청
국민건강insurance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점한 reference(자료).
2.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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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는 공단의 임직원 1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市民단체, 소비자단체, 농어민단체, 자영업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및 변호사 및 사회insurance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7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